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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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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②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