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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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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년도등)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