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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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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