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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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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지원<개정 1999.1.29>)
①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자립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다른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③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