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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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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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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시행일 2015.5.15]]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시행일 2015.5.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5.14, 2016.1.27]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