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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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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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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등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행자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