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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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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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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일 20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