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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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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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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