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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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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