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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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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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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