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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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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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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②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③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④소방방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