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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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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