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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200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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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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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전문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