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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200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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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