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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657호 일부개정 2002.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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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