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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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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대리인의 선임)
리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