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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17.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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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