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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292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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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직 변경)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