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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292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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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