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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부 칙[1954. 9. 23 제341호]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에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에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 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 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 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 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 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 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부칙 [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1994·12·22]
제1조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읍·면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읍.면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 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읍·면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읍.면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 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제361조, 제361 조의2, 제3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제361조, 제361 조의2, 제3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97·12·13 법 5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02.1.26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 및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 및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4. 1.20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생략
부칙 [2006.7.19 제79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6.1 제84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裁定申請)제2항·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역,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裁定申請)제2항·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역,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07.12.21 제8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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