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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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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