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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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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