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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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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