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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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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공익법무관의 편입)
①병무청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99·2·5 법5757]
1.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공익법무관의 편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