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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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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의 승계등)
①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자·상속인(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5,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