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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지도·감독)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시설의 각종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1995·8·4]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시설의 각종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