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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조정신청)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삭제 <1995·1·5>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삭제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