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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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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위해방지조치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