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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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