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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230호 일부개정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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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표준공사비)
①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