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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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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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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리원이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