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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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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일 2009.8.23]]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