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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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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주택의 분양등)
①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