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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제7078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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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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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본다. [신설 97·12·13]
③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개정 97·12·13]
⑤제4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7·12·13]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전에 그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제4항의 기간내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⑦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