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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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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75·4·1>
②제1항의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지,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63·12·16,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