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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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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삭를 승한 금액에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6·12·15,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