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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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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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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979·12·28, 1981·4·13>
1.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적용 1980·7·1부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림시직원[적용 1980·7·1부터]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액의 년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급여액을 말한다.[적용 1980·7·1부터]
5. 보수일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장이라 함은 당해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5·4·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5·4·1>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④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