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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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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료양기관)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료양취급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