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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6.22 법률 제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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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법률안과 명령안의 작성)
①행정각부장관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명령의 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