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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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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건설업면허의 제한)
①일반공사업면허(이하 "일반면허"라 한다) 또는 특수공사업면허(이하 "특수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업면허(이하 "단종면허"라 한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단종면허는 동일인이 3종까지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