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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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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업의 면허취소)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9호(제50조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980·12·3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삭제 <1980·1·4>
4. 제1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불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
6.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배한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8.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9. 제5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초래한 때
10. 삭제 <1975·12·31>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이 2년이상 정지된 때
1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13. 삭제 <1980·1·4>
14.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15.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때
16.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때
17.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협회가 회원제명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관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