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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