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제정 1981.6.5 법률 제3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비용의 수납)
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