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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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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