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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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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출 승인)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