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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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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류출된 때에는 보호진흥원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④보호진흥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된 인증서는 폐지된 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된다.<개정 2001.1.16>
⑤보호진흥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때에는 당해공인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