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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3.7.13 대통령령 제13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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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생략:별표8> 같다. 다만, 공업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법 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