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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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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시민사회단체는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