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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