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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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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